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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절차도
새로 발명한 기술, 제품, 제조방법 등 종래에는 없었던 신기술에 대하여 허여되는 귄리입니다.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청구해야 심사를 합니다.

실용신안 절차도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을 종래의 기능과 용도를 실용적으로 개량발전 시킨 고안에 허여되는 권리입니다.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2006. 10. 1 이후 기존 무심사선등록제도의 폐지로, 특허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청구해야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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