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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권의 신규설정등록
산업재산권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구비서류 :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신청시 유의사항 ▒ 등록기간
-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 ※
다만, 기간경과 후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음(이 경우 2 배의 금액을 납부함)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출원포기로 간주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합니다. ▒ 권리기간
-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 특허(등록)료
-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도(단, 선등록 실용신안의 2~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 터
1년이내)에 연차분을 당해년도 개시전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료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도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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