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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견본과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류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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